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미혼 독신 여성은 우리나라에서 냉동난자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이 난자를 냉동시키려 해도,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난모세포를 냉동 보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의학적 징후가 있어야 한다. 현재' 냉동난자' 는 보조 생식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요법이나 화학요법이 필요한 종양질환 환자나 불임으로 시험관 아기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생식력을' 보존' 할 수 있다.
또' 얼린 알' 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알을 채취하는 날 정자를 제공할 수 없는 불임 여성에게도 적용된다. 냉동난자' 를 신청한 여성은 결혼증, 출생증,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신청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