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47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한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그 소유의 동산은 유치권 재산이다.
제 448 조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과 채권은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한다. 단, 기업간 유보된 것은 제외된다.
제 42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는 동산을 채권자와 담보채무의 이행으로 양도하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는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