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독식품 판매죄를 범한 사람은 보통 5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받는다.
2.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줄거리가 심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3. 사람을 죽게 하고,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에 처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144 조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섞여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