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 분야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관리 잠행 방법"
제 10 조 업주나 공사 총청부업체가 계약약속에 따라 건설공사 청부업체와 공사 대금을 결산하지 않아 건설공사 청부업체가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게 된 경우, 업주나 공사 총청부업체는 먼저 빚진 농민공 임금을 선불해야 하며, 선불한 임금 금액은 공사대금으로 제한해야 한다.
제 11 조 기업은 공사비 체납으로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기업이 회수한 체납공사금은 체납한 농민공 임금에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