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회사법인의 행위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허가 없이 법인이 회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한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
계약법' 제 50 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상대방은 그 권한을 넘어선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즉, 계약은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성립된다.
둘째, 법정대표인이나 책임자가 대표권한을 넘어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고, 선의상대인은 일정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대표권한을 초월하지 않았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대표행위는 유효하며, 구성표는 대표를 본다.
결론은 회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권한을 넘어선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표견대리를 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