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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연맹이 양육권을 쟁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수유 후 자녀, 쌍방이 양육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 이혼 후 언제라도 한 쪽이나 쌍방의 상황이나 부양능력이 크게 달라진다면 자녀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녀 * * * 와 함께 사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후견의무나 학대를 다하지 않았거나,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편이 아이를 키울 힘이 없고, 아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부모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자는 양육권을 맡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