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은 기본 농토에 속하지 않는다. 기본 농지란 일정 기간 인구와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농산물 수요 및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점유할 수 없는 경작지를 말한다.
법적 근거
"기본 농지 보호 규정" 제 10 조 다음의 경작지는 기본 농지 보호 구역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무원 관련 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식량면유 생산기지 내 경작지.
(2) 수리와 수토유지시설이 양호하고, 개조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경작지와 개조할 수 있는 중저산전.
(c) 채소 생산 기지;
(d) 농업 과학 연구 및 교육 실험 분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은 철도, 도로 등 교통선과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주변의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고 방목을 호수로 돌려 보내야하는 경작지는 기본 농지 보호 구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