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90 조, 개정 시 재판장이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형사소송법 제 191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의 범죄를 진술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