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는 아래와 같다
1. 징용 경작지, 채소밭, 국가가 규정한 가격 정책에 따라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에 따라 계산한다.
2. 어류 연못, 연못, 농장, 과수원, 죽원, 삼림지 등의 토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5 배로 계산하다.
3. 목탄지, 갯벌, 연못, 갈대탕 등 수입이 있는 비경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3 배로 계산한다.
4. 징용택지는 인접한 경작지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은 건설기관이 이전해 재건한 것으로, 더 이상 원택지를 보상하지 않는다.
5. 소득이 없는 비경지를 징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