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규정
제 40 조 특수장비 운영자가 작업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관리원과 단위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90 조 특수 장비 작업자는 특수 장비 운영 절차 및 관련 안전 규정 및 관련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고, 현장 안전 관리 인력과 본 단위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특수 장비 사용 단위는 비판 교육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특수 장비 운영자 자격을 해지하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중대한 책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TSG T500 1-2009 엘리베이터 사용 관리 및 유지 보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