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쌍방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고 별거한 지 여러 해가 되어도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내는' 결혼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남편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사법 근거:
혼인법
제 20 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한쪽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한쪽은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