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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결과
법률 분석: 파산제도는 본질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며 선의와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악의적인 채무자가 아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제도가 파산자에게 일정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 일, 생활, 사회교제, 결혼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0 조: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된 판결 수락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