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홍보교육 강화: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장애인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법치의식을 강화한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해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법제강좌, 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조직할 수도 있다. 제공
2. 법률 원조 서비스: 법률 원조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장애인에게 무료 또는 저요금의 법률 자문과 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법률 원조 센터를 설립하거나 장애인 서비스 기관에 법률 원조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법적 보호 강화: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침해에 대한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 장애인 권익 보장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감독과 보호를 강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