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친자 확인: 성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어린이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호적본을 지참해야 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현장에 정확한 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세요. ) 직접 현장에 가서 수속을 해야 하고, 어른과 아이들은 모두 현장에 가서 샘플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고, 지문을 눌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호적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감정인은 직접 출석하여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며, 샘플링 과정은 증거의 추적 가능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진을 찍어야 하며, 국가기관에 의해 유효한 증거로 채택된다.
친자 확인 평가에 관한 문제는 제남대학교 사법감정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