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8 조 주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본 관할 구역 내 전체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나 가구당 대표 선거에서 선출된다. 주민의 의견에 따르면, 각 주민팀이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주민위원회는 임기 5 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만 18 세 주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