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할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