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72 조는 집행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행위자가 형법을 위반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형벌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먼저 유죄 판결을 받고, 잠시 집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형사 기소나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뉘우치는 표현이 있으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고, 집행유예는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75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해야 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방문객 접수에 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검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