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포함) 을 통과하는데,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법률직업자격증 취득을 포함한다. 여기서 클래스 C 법률직업자격증은 연산장족 야오족 자치현, 연남요족 자치현, 유원요족 자치현에만 적용된다.
202 1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구설구의 시급사법행정부에서 발행한 202 1 법률직업자격시험 성적통지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채용할 때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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