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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보전은 부동산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아니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소송 보존을 신청할 때 보존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집을 압수할 수 있지만, 집을 동결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등 자산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6 개월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6 조 동산이 압수되고 압수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재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압수하고 압류한 동산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것으로, 그 동산에 도장을 찍거나, 기타 공시, 압류에 충분한 적절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제 29 조 재산보전판결과 선집행 판결의 집행은 본 규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