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권: 법률 원칙에 따라 범죄 발생지의 사법시스템은 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책임진다.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의 나라나 지역으로 도피하더라도 범죄가 발생한 곳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내지에서 중국 홍콩인들이 내지에서 사기 입건한 후 홍콩으로 도피한 것을 발견하면 중국 홍콩 사법기관에 재판을 기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법협력협정: 중국, 홍콩, 내지는 두 지역이지만 법률협력과 형사사법분야에서는 일련의 합의와 안배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에 따르면 중국 홍콩과 내지 사이에는 사법공조의 메커니즘과 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