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첫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국가 배상권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직원들이 본 법에 규정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피해자는 본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법에 규정된 배상 의무기관은 본법에 따라 제때에 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