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법률 지식과 의식을 보급하여 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이다.
2. 법 집행과 사법기관의 독립성, 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법률의 권위성과 공신력을 보호한다.
3.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법률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정과 쇄신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법률을 심사하여 필요한 개정과 개선을 진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