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29 조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이용은 인공 사육을 위주로 야생 군체 보호에 유리하고 생태문명 건설 요구에 부합하며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법률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약품관리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0 조 생산 경영 및 사용 금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식품 및 제품 사용 금지, 합법적인 출처 증명서가 없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식품 및 제품 사용 금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불법 인수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