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수반하는 사건을 접수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 심사 요구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시한을 답변서를 제출하는 시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관행에서 일부 원고는 관할권 이의기간이 만료된 후 클레임 금액을 악의적으로 인상해 항소법원의 관할 기준을 넘어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고 자신이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1 심 사건 (2) 고등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한다. (3) NPC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항소, 항소사건 (4)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 (5) 고등인민법원은 비준된 사형사건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