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 성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꺼이 부담한다는 표시다. 서면 보증은 서면 보증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2. 보석예심,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본법 규정을 약간 위반한 경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회개서에 서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 취보후심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