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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요원이 진술을 찢고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인가?
기록에 기록된 참회자가 읽고 서명하여 정확하다면, 심문이나 문의나 수사의 기록은 법률문서가 된다. 사건 때문에 필요한 경우 심문 내용을 보충하거나 다시 기록할 수 있으며, 예심 전 수사 단계는 허용되며, 목적은 실제 사실을 복원하는 것이며 실마리는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