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법 위권자는 노동조합 조직 중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직원이다.
3. 노동법 홍보원은 노동법 및 규정 홍보를 담당하는 노조 조직의 직원입니다.
4. 노동법 지도원은 노동조합 조직 중 근로자의 법권 보호를 지도하는 직원입니다.
5. 노동법감독연락원은 노동조합 조직 중 관련 부서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