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
첫째, 식량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전통적 미덕을 선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식품 안전법" 은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있는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에 규정 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말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기능용도에 따라 안전하게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음식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 불합리한 사용으로 인한 음식물 수 또는 품질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