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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경제특구 법규는 전국인민대나 경제특구 인민대상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로, 압수장소, 시설, 재산 또는 압류에 대한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행정강제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강제조치는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압류장소, 시설, 재산 또는 재산 압류를 위한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1) 시민의 자유제한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