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 대상이 다릅니다. 합헌성 심사란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합헌성 심사, 즉 헌법의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말합니다. 합법성 심사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행정처벌과 행정강제를 포함한다.
2. 심사 절차가 다르다. 합헌성 심사는 사법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법원은 심사해야 하며, 합법성심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찰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위헌심사에서 규범성 문건이 위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문건은 무효로 선포되고 집행이 중단된다. 합법성 심사에서 행정행위가 법률법규를 위반하면 행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