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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 제 55 조와 "식품안전법" 제 96 조의 규정이 적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식품안전법 제 96 조에 따르면 식품안전생산경영자는 식품생산, 가공, 유통 및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제 1 책임자이다.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법'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인신과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민법통칙' 과' 제품질량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새' 소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식품안전법' 제 96 조는 생산가공을 의미하고, 신소법 제 55 조는 소비서비스의 범주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