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의 기능: 모든 반역, 국가 분열 및 기타 반혁명 활동을 진압하고, 반혁명분자를 단속하고,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독재를 실시하며, 국가의 안정과 단결을 보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해치는 범죄를 수사하다.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다.
법적 객관성:
감찰법 (초안) 20 17 제 45 조. 검찰은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니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반납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거나,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상급 검찰의 비준을 보고하고,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감찰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