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국 입국관리법'.
제 14 조 중국 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 기업, 사업 단위와 경제, 기술, 문화협력을 진행하려면 중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이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장기 체류 또는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15 조 정치적 이유로 망명을 요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중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