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 행정부는 노동 보수, 초과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연체불급으로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