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 비용 지불 방법
제 15 조 사건은 조정을 거쳐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1) 사건 수료비가 포함됩니다.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