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업체는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과 차량 통행 실태에 따라 과속과 피로운전 모니터링 제한, 승인된 운영경로, 지역, 야간주행 시간 등을 설정합니다. 차량 운행 중 차량과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이 가운데 과속과 피로운전의 한도는 여객 운전자 24 시간 동안 누적 운전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낮에 연속 운전이 4 시간을 넘지 않고, 야간연속 운전이 2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차당 휴식시간이 20 분 미만이라는 원칙에 따라 설정된다. 이에 따라 도로운송업체들은 운전자 과속, 피로운전에 대한 감시시간을 8 시간 이상 누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