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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은 정치법과 민법의 보충과 필연적인 산물이다.
경제법은 정치법과 민법의 보충과 필연적인 산물이다.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법은 이미 거의 10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계는 여전히 경제법이 독립된 법률 부문인지 논쟁하고 있다. 부정자들은 경제법이 독립된 법률 부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독립된 조정 대상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긍정학파는 주로 사회 실천, 특히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각도에서 경제법이 독립된 신흥 법률 부문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표현으로 볼 때, 두 가지 다른 관점의 논쟁은 경제법이 독립된 법률 부문인지 아닌지에 국한된 것 같다. 사실, 더 깊은 수준에서 그들은 경제법의 필연성에 대해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전통 경제법 이론에서 경제법의 필연성에 관한 연구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경제의 발생과 발전이 인류 사회 진보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더욱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