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로고 보호 조례
제 5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상업사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올림픽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컨테이너 및 상품 거래 문서에 올림픽 로고를 사용합니다.
(2) 서비스 항목에 올림픽 마크를 사용한다.
(3) 광고, 상업전람회, 상업공연 및 기타 상업활동에 올림픽 로고를 사용한다.
(4) 올림픽 마크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수출입한다.
(5) 올림픽 로고의 제조 또는 판매;
(6) 올림픽 로고를 이용하여 이윤을 챙기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