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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지 관리 원칙의 유래
산둥 성 안전 생산 조례 제 3 조 제 2 항.

안전생산지 관리 원칙의 기원은' 산둥 성 안전생산조례' 제 3 조 제 2 항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안전 생산 작업은 지역 감독을 기초로 해야 한다. 즉, 지방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주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원칙은 안전 생산의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산업관리가 안전하고, 업무관리가 안전해야 하며, 생산경영관리가 안전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강조하며,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가 속지 관리 방식으로 각 업종, 각 분야의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전생산 업무가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안전생산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