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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제 29 조 산업재해인정법, 법규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1) 을측이 직업병에 걸리거나, 업무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b)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아프거나 부상 당했다. (3)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의 단위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