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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법률에 처음 등장한 것은 해였다.
"철거" 라는 단어가 중국 법률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2 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주택 철거 조례' 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 주택 철거 조례" 에 있습니다. 조례는 도시 주택 철거의 절차, 조건,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주택 철거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도시 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도시 주택 철거의 빈도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철거와 관련된 법률법규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