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생자원 회수관리방법' 제 8 조 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업과 비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경영자는 본 방법 제 7 조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하는 것 외에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15 일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사항이 변경될 때 전항에 열거된 재생자원재활용 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