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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청도시 법률지원조례' 폐지 결정
청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청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청도시 법률지원조례 폐지 결정' 은 청도시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산둥 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8 차 회의 비준을 거쳐 현재 발표된다.

2004 년 5 월 27 일

청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폐지에 관한 결정

청도시 법률 원조 조례 결정

(2004 년 5 월 1 1 일 청도시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채택)

청도시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청도시 법률 원조 조례' 를 폐지하기로 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