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청도시 법률지원조례 폐지 결정' 은 청도시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산둥 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8 차 회의 비준을 거쳐 현재 발표된다.
2004 년 5 월 27 일
청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폐지에 관한 결정
청도시 법률 원조 조례 결정
(2004 년 5 월 1 1 일 청도시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채택)
청도시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청도시 법률 원조 조례' 를 폐지하기로 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