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은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상응하는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제때에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 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