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말한 강제추정도 법원의 강제집행이다. 일반적으로, 먼저 기소한 후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의 차 등 재산이 이전되거나 훼손될 기미가 보이면 법원에 소송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신이 말한 차는 집행할 수 있고, 집은 그들 집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집행할 수 없다. 집행은 당사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