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 원칙: 상업 활동은 법적 틀 내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 공정경쟁 원칙: 상업활동은 공정경쟁 원칙을 따르고 가격독점, 상업비방 등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3. 신용원칙: 상업활동은 계약정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상업신용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4. 소비자 보호 원칙: 상업활동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허위 광고와 사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5. 안전원칙: 경영활동은 안전원칙에 따라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6. 법률평등원칙: 상업활동은 법률평등원칙을 따르고 지역차별, 인종차별, 성차별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상법 제정과 시행의 기초이며, 상업 활동의 공정성, 합법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