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입주재산비 2020 에 대한 수거 기준은 보통 입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관련 정책이 다를 수 있으며 현지 정책이 우선한다.
2. 성 가격 주관부는 성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성 전체의 부동산 서비스 요금 기준가격을 제정해야 한다. 설치 지역의 시 가격 주관부는 동급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기준 가격과 현지 실태에 따라 변동폭을 정해야 하며,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마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