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84 조: 감정비는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단 당사자가 스스로 감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34 조: 의료사고 기술평가는 감정비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의료 사고에 속하며, 감정비는 의료기관에서 지불한다. 의료사고에 속하지 않는 감정비는 의료사고 처리를 신청한 당사자가 지불한다. 감정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