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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에 따르면, 교사 자격증의 인쇄 기관은
법률 분석: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교사 자격증의 인쇄기관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이다.

법적 근거:' 교사자격조례' 제 16 조 교육행정부 또는 위탁된 고교가 시민의 교사 자격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조건을 심사해야 한다. 인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기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교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기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정 결론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시민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기타 교사 자격을 신청하여 면접, 강의, 교육 능력을 조사해야 한다.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교육행정부나 위탁된 고등학교는 지원자에게 교육학, 심리학 등을 재시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교사 자격증은 전국적으로 통용된다. 교사 자격증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