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친족이란 자신과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혼인관계를 가진 사람, 즉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를 가리킨다. 따라서 3 대 직계 친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포함된다. 법에 따르면 직계 친족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7 조에 따르면, (1) 직계 혈육과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 중 한 가지가 결혼을 금지한다. (2)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